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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봄플러스입니다.

저희 돌봄플러스는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시면서 생길 수 밖에없는 육아 공백 문제를 해결과

육아로인해 경력이 단절된 40-60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미션으로

부모님들께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돌봄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은 교육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좋은 근무환경과 돌봄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잘 정착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만족 시켜드리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자란탓에 아직은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는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저희서비스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질타와 불만접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란부분이 있다면 깊게 통감하고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에 불만사항이 있으신 부모님께서 모카페에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부모님 및 돌봄선생님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글의 원문입니다.

 

 

 

 

-----------------------------------                   원문                   -------------------------------------

 

 

 

먼저 작성자께서 주장 하고 계신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돌봄신청서를 9월 18일 부터 10월18일 까지 정기돌봄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매칭까지완료.

2. 고객센터에 신청서 날짜 변경 요청 없이 돌봄선생님과 협의하에 9월 13일부터 근무 시작.

3. 한달이 지난 10월 13일경에 돌봄선생님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

4. 돌봄플러스 고객센터측에 돌봄 선생님 급여 관련 문의 및 결제일을 매달 13일로 변경요청

5. 돌봄플러스측에서 결제일 변경이 되지않는다고 답변 받은 후 돌봄 중지 요청.

6. 근무한 돌봄선생님은 업무종료가 지난지 보름가까이 되도록 급여를 못받고 있음.

7. 일정 조정을 이유로 30만원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돌봄선생님 급여에서 삭감

 


작성자 분이 부당하다고 작성해주신 내용은

 

1.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수수료를 10%나 떼는 것.

2. 아파서 가능한 일찍 일을 시작한 것을 감안해 주지 않는 것.

3. 일정 조정에 따른 결제일 조정이 안 되어 계약을 이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30%가까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


 

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객센터 녹취록, 고객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기록에 근거한 사실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돌봄신청서를 9월 18일 부터 10월18일 까지 정기돌봄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매칭까지완료.

신청서 작성 및 매칭,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2. 고객센터에 신청서 날짜 변경 요청 없이 돌봄선생님과 협의하에 9월 13일부터 근무 시작.

선생님과 협의 하에 진행 하셨고 돌봄종료일 이후 추가,취소 근무에 대한 정산을 진행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월13일부터 의 근무는 돌봄플러스 측에 미리 요청을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9.13 ~ 9.17일까지는 돌봄플러스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고
  해당 기간은 보험 적용을 받으 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달이 지난 10월 13일경에 돌봄선생님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

 정기,하루,단기,입주 돌봄은 약속된 기간만큼 돌봄선생님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주시고 돌봄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기간 동안
선생님이 추가,단축 근무사실이 있는지 부모님과 선생님 협의하에 기록을 하시고 약속된 기간의 추가,단축 근무에대한 결제를 진행 하기때문에
근무 종료일 차주 금요일에 일괄 입금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돌봄플러스 고객센터측에 돌봄 선생님 급여 관련 문의 및 결제일을 매달 13일로 변경요청

5. 돌봄플러스측에서 결제일 변경이 되지않는다고 답변 받은 후 돌봄 중지 요청.

 고객센터 녹취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결제일을 매달 13일로 변경 요청 해 주신 사실은 확인되나 결제일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해드린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9.18 ~ 10.18로 매칭된 신청서에 대해 9.13일부터 일찍 시작된 부분에 대해 선생님 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 결제
새로 결제해주신 다음달 10.18 ~ 11.18일에 대한 결제분에서 11.13 ~ 11.18 일에대한 카드 부분취소를 진행하여
돌봄기간을 10.18~11.13일로 조정해드려 13일에 결제일을 맞춰드린다고 안내 해드렸으나

부모님께서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6. 근무한 돌봄선생님은 업무종료가 지난지 보름가까이 되도록 급여를 못받고 있음.

7. 일정 조정을 이유로 30만원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돌봄선생님 급여에서 삭감

 돌봄플러스는 안전,사고, 영업 상의 이유로 앱내에서 매칭 및 선생님 지원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직거래유도 및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정지, 페널티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거래시 돌봄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 및 타 업체에서 종종 일어나는 베이비시터의 도난,폭력 등에 대해 부모님들을 보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금지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아무이유없이 보름가까이 되도록 급여를 못받고 있으며 일정 조정을 이유로 3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하였다고 작성해주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돌봄선생님과 상담사의 녹취록에서 돌봄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직거래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 삭감 30%의 페널티를 적용 한 것이며
이용약관에 안내되어있는 직거래시 영업방해를 사유로한 고소 or 패널티적용 을 선택해달라는 고객센터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 급여지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돌봄플러스에서는 매주 금요일 선생님들의 급여를 일괄 지급 하고 있으며 이 날짜를 넘길시 차주 금요일에 지급이되는 사항또한 안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 계약취소를 2회 이상 하는경우 다른 부모님들과 돌봄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정지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작성자께서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에대해

저희 돌봄플러스를 조금만 이해해 주십사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수수료를 10%나 떼는 것. 

돌봄플러스는 부모님들께서 고지받으시는 이용료(쿠폰,크레딧 적용전)의 10% 금액을 플랫폼 사용료로 공제한 뒤 돌봄선생님들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위 수수료 10%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있으며
         - 카드수수료 (총 금액의 2.7%)
         - 돌봄기간동안의 보험료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7% 에서 아래의 내용들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들의 결제금액 부담완화를 위한 2020년 1월부터 매달 발행되는 5% 쿠폰
    - 기타 크레딧 적립
    - 이벤트
    - 돌봄선생님들의 교육개발비용
    - 안내메시지 및 기타 서버비용
    - 직원들 월급 및 기타 회사운영비용 


돌봄플러스는 2018년 9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공백문제 해결,
좀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신념과 일념 하나로
현재까지 단 1년도 흑자를 기록하지못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에서 20-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에 비해
좀더 저렴한 수수료
좀더 많은 할인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변명에도 10%라는 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더 자책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 아파서 가능한 일찍 일을 시작한 것을 감안해 주지 않는 것.

3. 일정 조정에 따른 결제일 조정이 안 되어 계약을 이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30%가까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


일정 조정에 따른 결제일 조정이 안되었던것.
계약을 이어가지않아 30%의 수수료를 청구한 것.

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상담사의 내용전달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해주신내용에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며

적어도 저희 서비스를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는 부모님 및 돌봄선생님들께는

저희의 입장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돌봄플러스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께서 위 글과 관련하여 돌봄플러스에 대해 잘못된 사실만을 확인하시고 돌봄플러스에대해 안좋은

선입견을 가지신다면 

이글을 보신 저희 고객님들께서 사실과 다른부분은 명확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희 돌봄플러스는 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돌봄플러스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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